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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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3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라면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증빙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사업초기인 분들은 처음발급을 받는 것이기에 포스팅 순서를 잘 확인해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가가체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매출내역과 납부한 부가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행순서

1.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2. 손택스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먼저 홈택스에 접속을 하신 후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상단의 카테고리에서 '민원증명'을 선택하시면 '민원증명발급신청' 카테고리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위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을 했다면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공동·금융인증서가 PC 또는 기타 저장장치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공동·금융인증서'를 클릭하시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만약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인증서 등록'을 선택하시고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간편인증이 도입되어 아주 편하게 로그인도 가능해졌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기타 은행 인증서 등을 통해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을 선택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고, 사용하기 편한 인증방식을 선택 후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후 '인증요천'을 클릭하시면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민원증명세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해주세요.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고,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후 발급유형, 사용용도, 제출처, 과세기간 등을 차례대로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인터넷 접수목록조회 페이지가 나오며, 발급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번호가 부여되고,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서류 출력 또는 화면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발급(프린터 출력)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출력화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출시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상단의 'A'모양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손택스와 무인민원기발급기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휴대폰에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앱을 클릭하시면 손택스 메인화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로그인을 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카테고리에서 '민원증명'을 선택해주세요.

이동하는 페이지에서 '즉시발급증명 신청'을 선택하시면 다양한 종류의 증명서들이 나열됩니다.

하단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라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키워드를 클릭하면 PC에서 보았던 신청 세부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발급유형, 사용용도 등 순서대로 내용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열람(화면조회),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 PC에서 출력(발급번호만 부여), 팩스발송 중 원하시는 발급방식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방법

만약 프린터기가 없어 출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보셔도 됩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색하시면 현재 위치한 곳과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서 '국세증명'을 선택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선택하시면 해당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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