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소득 재산기준)지원일수 한도/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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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과 지원일수 한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족의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해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보험을 들어 놓지 않은 분들은 정말 재난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재난적 의료비 지출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득과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최대 3천만원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기준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

1.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2.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3.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재산기준

4.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 정부지원 긴급의료비 지원대상 요건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1.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대상이 되며, 소득과 재산, 질환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에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 수준만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그 외의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등의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다른 수급자분들은 수급자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도 다양한 형태로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모든 차상위계층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질환은 모든 질환에 대해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이 되고, 외래진료의 경우 중증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진료비 중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미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하게 됩니다.

 

그 외의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대해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에도 재난적의료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소득범위에 따른 기준중위소득과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내용이면서 의료비 본인부담 수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수준이 80만원입니다. 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부담수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표에서는 기준중위소득 범위와 보험료 납부액 정도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등이 해당되며,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중 최초의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4.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되고, 그 외의 대상자분들은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의료비 부담총액을 확인하여 지원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지원일수는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상한 금액은 연간 3천만원이지만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추가로 1천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횟수는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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