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대상과 방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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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대상과 방법 구비서류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어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숨통이 트일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여동안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 폐업한 소상공인도 정말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강남구의 지원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 폐업을 한 소상공인분들은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검색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진행순서

1.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2.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내용

3.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과 절차, 구비서류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해당 지원사업은 서울시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인원제한업종으로 지정이 되었던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받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했다가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폐업일자는 2022년 3월 22일 이후여야 하고, 사업 공고일 이후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업종 목록입니다. 참고하셔서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한 업종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내용

지원금액은 신청자 1명당 50만원이 현금으로 계좌이체가 됩니다. 폐업 전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 명의 계좌로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해당됩니다. 

 

강남구에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도 폐업한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개의 사업장을 여러명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표자 1인당 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과 절차, 구비서류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관할부서 방문신청만 가능하기에 관공서 운영시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위생과, 교육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의약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보육지우너과, 어르신복지과, 공동주택과가 신청가능한 관할부서이니 업종을 잘 확인해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신청서에 나와 있는 서식은 아래에 첨부서류를 걸어드렸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붙임4)제출서식(서식 1_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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