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2022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1년 미만의 근로자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연차 사용 촉진제를 통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연차에 대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연차수당이며, 연차수당은 크게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 미상용수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연차수당의 이해와 더불어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
1. 연차수당이란?
2. 연차수당 지급기준
3. 연차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줄임말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구분이 되며, 회사마다 정해진 내부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이 무조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를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용기간이 만료하거나 퇴직 등으로 휴가 청구원이 소멸한 경우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2.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경우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종료가 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명시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
사용자는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에게 청구하니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편입니다.
연차는 3년차부터 1일이 증가하고 2년마다 2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생깁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법정유급휴일 및 대체 공휴일제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화 된 것인데요.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3.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판례에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당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또는 유급휴가를 준 직후라고 되어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연차사용기한(1년)의 만료 또는 최직 사유로 인해 소멸되는 다음날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과 제109조 벌칙 규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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