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경기도에서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휴가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선정된 대상 근로자에게는 경기도에서 25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신청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
1. 경기도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2. 경기도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3. 경기도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1. 경기도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경기도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들 드렸듯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연령과 소득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득은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서 연소득 증빙을 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고 또는 특수고용직이라고도 하며,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이 해당됩니다.
2. 경기도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2022년 모집인원은 1,700명이며, 선정된 근로자에게는 경기도에서 25만원의 휴가 전용 콘텐츠 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지원합니다. 단, 근로자 본인 자부담 비용도 15만원이 합산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15만원을 충전하면, 경기도에서 25만원 추가로 적립해주어 총 40만원의 적립금을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을 한 후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후 해당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실수도 있고, 선정된 분들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경기도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일 오전 9시부터 5월 16일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링크를 걸어드린 홈페이지에서만 신청가능하고, 아래의 제출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업로드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최근 1개월내 발행분)
2.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3. 소득금액증명원
선정된 분들은 5월 24일 개별 문자안내 또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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