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반기신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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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반기신청분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시작되었고, 지난해에 이어 2022년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일이 다소 앞당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기신청을 한 경우 대체로 9월경에 지급이 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것을 고려하여 8월에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진행순서

1.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과 지급일

2.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지급일/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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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대상자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반기분(신청·지급), 하반기분(신청), 하반기분(지급·정산) 지급일정에 따라 요건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입니다. 2021년 하반기 소득분은 신청기간이 202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2022년 6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액은 2021년 상반기 지급되었던 지급액에서 추가 또는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소득분의 경우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022년 12월 중으로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2.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지급일/신청방법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안내문자나 우편물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국세청ARS 1544-9944 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2년에는 8월말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021년 귀속 신청기간에 대한 요약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급액의 10%가 차감되고 지급될 수 있으니 기한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과 지급일정, 정기신청과 지급일정에 대해 도식화한 국세청 자료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에 있는 신청하기만 누르고 본인인증을 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QR코드나 홈택스, 손택스, ARS 등을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지급대상자 확인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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