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과 미지급시 신고방법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과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분들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이 될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되며, 퇴직금 지급 자격요건에 해당함에도 고용주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도 가능합니다.
진행순서
1. 퇴직금 제도란?
2. 일용직과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일용직과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방법
4. 퇴직금 미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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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제도란?
퇴직금 제도는 '퇴직급여제도'가 원래 명칭이며,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이 됩니다. 퇴직금제도는 회사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제도는 제3의 운용기관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관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2. 일용직과 프리랜서도 퇴지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용직과 프리랜서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될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 1년 이상 근무와 4주간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용직과 프리랜서도 해당 기준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용주특에서는 프리랜서이기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지만 근로자처럼 근무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기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대에 근무를 했는지, 업무 수행 기간에 겸직이 금지 되었는지,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 감독을 받았는지, 일에 필요한 도구나 원자재가 누구 소유였는지, 회사가 편성한 업무 일정표에 따라 근무했는지 등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수일 경우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이 증빙해야 할 내용이 많아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처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일용직과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과 프리랜서 역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금 계산방법이 적용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월 평균액이 1년치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재직일수 ÷ 365일)
포털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서 활용해보셔도 됩니다.
4. 고용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일용직과 프리랜서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기간내에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전 제기를 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실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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