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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자금 지원 정책자금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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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자금 지원 정책자금 이용방법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수시 신청은 아니며, 공고내용을 확인하신 후 기간내에 신청을 하면 점포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장애인 창업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2020녀 이후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가 대상이 됩니다. 

 

업종전환 희망자는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 후 신규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업종전환자의 경우 점포계약 후 45일 이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가능한 업종은 서비스업, 도소매업, 유통업, 음식업 등입니다.

 

DEBC 창업NET

장애인 창업을 위한 창업 NET

start.debc.or.kr

위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창업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수강절차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 가점부여 항목입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

2. 저소득장애인(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여부)

3. 청년창업예정자(당해연도 만 39세 이하)

4. 여성장애인

5. ‘센터’ 주관 특화교육을 수료한 자(단, 직전년도 이후 특화교육 수료자)

6. 신청아이템(업종)에 대한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7.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

8. ‘센터’ 주관 1인 크리에이터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 장애인 창업 지원금 지원내용

창업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임차보증금 최대 1억 3천만원까지 5년간 대여를 받게 됩니다.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여야 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 등은 대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이행보증보험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수수료도 대상자 부담입니다.

 

 

◎ 장애인 창업 지원금 신청방법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www.debc.or.kr

신청기간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 신청이 아닌 공고가 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 확인 후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창업지원팀에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02-2181-6536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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