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기간과 절차 5부제 일정
2022년 1월 19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업종은 매출피해가 심각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손실보상금을 미리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단, 진행방식이 일반 정책자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알 잘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두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1.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모두 손실보상에 해당되는 업종
2. 2021년 12월 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방역조치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정부에서는 약 55만개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선지급 대상에서 빠져있지만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0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된 업체는 2022년 2월 이후 2022년 1분기 250만원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내용
손실보상 선지급액 지원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250만원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25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선지급됩니다.
단, 지급방식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급방식은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진공(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500만원을 선지급 받은 후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는 업체는 해당 금액을 500만원에서 차감하여 잔액은 대출 약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4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면 500만원에서 40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은 5년동안 연 1%의 금리가 적용되어 상환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5년 중 2년은 거치기간이 적용되고, 3년동안만 원리금상환을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절차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휴일에도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당일 소진공에서는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분들에게 우선 안내문자를 발송하게 되며, 문자를 못받은 분들은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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