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기간 방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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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기간 방법 서류

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기존에 1차에서 4차 중 한번이라도 받은 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도 지급이 되지만 신규로 5차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특고·프리랜서분들은 지원대상 요건과 신청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서류의 경우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내용 잘 확인하셔서 빠지는 서류없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5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내용은 표에 나온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고·프리랜서이며, 2021년 10월 ~ 11월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소득활동을 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③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사실을 증빙할 서류는 국세청에 자료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발급방법:

홈택스에 접속 → 조회/발급 카테고리 선택 → 세금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전자신고 선택 후 → 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에 접속 → My 홈택스 선택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선택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국세청에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 제공 후 소득이 발생한 내역을 형광펜으로 색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로 수정이 가능한 엑셀이나 한글 파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소득감소 증빙자료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2021년 2월 또는 2021년 3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 ~ ④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대상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아쉽게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걸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공고일인 2022년 3월 4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단, 일부 직종은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특고·프리랜서분들은 1인당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만약 2021년 12월 ~ 2022년 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만큼을 차감하고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금 등과는 중복해서 수급할 수 없습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PC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 신청 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3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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