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지원금 위기극복자금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방법
대전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한 대전시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매출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바로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대전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와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상 2022년 2월 20일 이전이어야 하고, 정부의 특별방역대책기간인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0일까지 영업을 했어야 합니다. 기간내에 폐업이나 휴업을 한 경우에는 지원대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추가로 아래의 요건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① ′21. 12. 18이후 영업(시간)제한ㆍ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미소유자)
②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③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단,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의 경우 제외)
④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면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에 대상 업종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여행업이 해당되고,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식당과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멀티방, PC방, DVD방,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등이 해당됩니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학원과 숙박업, 도서관,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운송업 등이 포함됩니다.
▣ 대전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액
집합금지에 준한 시설은 업체당 200만원이 지급되고, 영업시간제한 업체는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업체당 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장 압류 등의 문제로 대표자 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042-380-7979 입니다.
◐ 대전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3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65일간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이지만 방문신청은 3월 22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페이지(sos.djbea.or.kr)에서 가능하고.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마감일 24:00까지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1층)으로 방문하시면 되고,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이니 접수시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입니다.
3월 10일 목요일부터 3월 31일 목요일까지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예시) - 3월 10일 출생년도(1990년) 끝자리 숫자 짝수 : 접수가능
(예시) - 3월 11일 출생년도(1991년) 끝자리 숫자 홀수 : 접수가능
간편지급대상은 정부지원금 및 대전시 지급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사전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해드린다고 합니다. 확인지급대상자는 간편지급 누락자를 의미하며,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영업등록증, 매출감소증빙 등)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① (간편지급 대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② (확인지급 대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 추가서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
-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 업종별 추가 서류
(주점ㆍ음식관련) 영업신고증
(목욕장업) 영업신고증
(평생교육직업학원) 학원(교습소)설립·운영등록증
(여행업) 관광사업등록증(여행업) ·(파티룸) (방역지원금)행정명령이행확인서 또는 시설분류확인서 ·(공 연 장) 공연장 등록증
(마사지ㆍ안마소)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방역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업태ㆍ종목 구분으로 시설분류가 어려운 경우 ‘방역지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로 대체 확인 / 금지ㆍ영업(시간)제한업종에 한함.
❮매출감소 일반 업종❯
-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매출감소 증빙서류, 추가서류
- (매출감소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국세청 홈텍스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내역
- (추가서류)
(공인중개업)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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