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지원금 2022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과 방법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4분기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고, 대상자에게는 연간 100만원의 청년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4분기로 나누어서 25만원씩 지급이 되며,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시기를 놓쳤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급신청도 가능한데요. 소급신청의 경우 저소득청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2년 경기도 청년 지원금(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 되며, 거주요건은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중이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2022년의 경우 1분기 지급대상자는 1997년 1월 2일 출생자부터 1998년 1월 1일 출생자까지 입니다.
소득이나 취업요건 등의 추가적인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취업요건에 상관없이 연령과 거주요건만 확인된다면 대상자 청년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생년월일을 맞춰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만24세가 유지되는 본기 내에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마,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행정착오, 주민등록시스템 일시중단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는 만 25세가 도래해도 소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2022년 경기도 청년 지원금(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됩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청년은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에서는 클린기능이 있어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 2022년 경기도 청년 지원금(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과 방법
2022년도 1분기는 3월 2일 ~ 4월 1일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원칙이어서 24시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고,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년 본인이 신청을 못할 상황이라면 부모나 형제·자매가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해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며, 만약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의 사유로 대리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아래의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동의를 하고, 신청서를 온라인상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주민등록초본은 신청기간 중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최근 5년(3년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첨부파일의 경우 pdf, jpg, png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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