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미취업청년 지원금 신청자격 기간 방법/구직활동지원금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2022년 관내 미취업청년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형식의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연령과 소득, 거주요건, 미취업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중 3,058명을 선정하여 1인당 1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청주시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생활비와 취업준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주시 미취업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주시로 되어 있는 만 18세에서 만 39세의 청년이 대상이 되며,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1982년 3월 12일 출생자부터 2004년 3월 11일 출생자까지 인정이 됩니다.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면 안되지만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로 마지막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해야 하는데요.
미혼인 경우 부, 모, 본인의 소득을 합산하게 되며, 형제와 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이 됩니다. 기혼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위의 표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액과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입니다. 가구원 전체 소득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셔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납부액이 표에 나온 금액보다 적으면 청주시 미취업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령, 거주요건, 미취업요건, 소득요건까지 모두 충족하더라도 위의 제외대상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청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은 휴학생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도 신청이 어렵고,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신청이 불가능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주시 미취업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액과 지급일
지원금은 선정된 미취업청년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되고,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 3월 31일이 지급일이지만 청주시 상황에 따라 입금일자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입금일자가 달라질 경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 청주시 미취업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구비서류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1일 금요일부터 3월 18일 수요일 18시 까지입니다. 올해 지원을 못한 청년분들은 다음해 이맘때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참여 카테고리를 클릭하신 후 신청접수를 클릭하시고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연락처는 043-201-1246~7 입니다.
구비서류 중 지원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상호의무 협약서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주 30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전체이력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홈페이지 신청 접수시 문서형식은 jpg 또는 pdf파일로만 업로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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