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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7.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과 방법 코로나19 자가격리 돌봄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소급기간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을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10일간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2022년 12월 16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순서 1.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휴가 인정기간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4.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1.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질병, 사고,..